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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1 2020고정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RAV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20. 01. 17. 04: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6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방이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ㆍ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택시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RAV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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