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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4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 01:30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2교 방면에서 국회방향 의원회관 사거리 편도6차로 중 4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는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 차량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차하지 못하여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승객인 E(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O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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