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경부터 2013. 7.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4,019,490원 및 퇴직금 8,205,610원 등 합계 금 12,225,1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495,78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D, E, F, G, H가 각 작성한 각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D, E, F, G, H는 각 처벌불원서의 작성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2.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의사를 각 표시하였고, 위 각 처벌불원서가 2015. 2. 2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