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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11 2015고단11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무대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4. 3. 26.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2,0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12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32,30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4. 5.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7,093,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3번 내지 14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40,290,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F 외 14인의 근로자들이 작성한 각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각 표시하였고, 위 각 진정(고소장)취하서는 2015. 8. 4.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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