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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991
도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A은 2014. 12. 20.부터 2015. 1. 26.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61에 걸쳐 합계 16,93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4. 12. 20.부터 2015. 1. 15.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여 주는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2,500,000원을 입금하여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I, J, K, B, L, M, G, N,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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