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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7.09 2014고정18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6. 19:09경부터 같은 해

6. 21. 22:41경까지 당시 자신이 근무했던 회사인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회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필리핀 D사장(성명불상)이 운영하는 불상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와 신한은행 계좌(F) 및 씨티은행 계좌(G)를 사용하여 위 운영자가 사용한 대포통장( H)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8회에 걸쳐 합계 70,950,000원을 입금하여 운영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총 94회에 걸쳐 합계 97,298,000원을 환전하는 등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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