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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06 2013고정58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6. 18:31경부터 2011. 4. 22. 16:22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등의 계좌로 104회에 걸쳐 합계 149,460,000원을 입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아 해외 및 국내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사건인계서(피의자인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1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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