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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05 2019고단140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7.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E, F, G 등 중 한 곳)’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에서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12회에 걸쳐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 M 명의의 N은행 계좌(O) 등에 합계 245,585,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2. 서울 강서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E, F, G 등 중 한 곳)’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Q조합 계좌(R)에서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경기의 결과를 미리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고, 적중하지 아니하면 환급받지 못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2.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41회에 걸쳐 (주)J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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