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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2237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5. 17. 23:3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수리공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운전에 대하여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2015. 5. 17. 13: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에서 마치 피고인의 친구인 ‘E’인 것처럼 행세할 것을 마음먹고,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위 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적발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고 운전자의 신원 및 운전면허 확인을 위한 질문을 받자,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권한 없이 E의 주민등록번호인 F를 위 경찰관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서명위조 및 동행사의 점 : 형법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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