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육군 제6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는 단속 경찰관에게 사촌동생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볼펜으로 '2018. 11. 24. D'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임의로 D 명의로 서명을 하고, 그 직후 이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단속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위조 서명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판결문(2018고단1928, 고양지원), 약식명령서(2018고약전372, 고양지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