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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623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6230』 피고인은 2018. 7. 경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베트남에 미용실을 추가로 오픈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투자자를 찾고 있다.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6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할 것이고, 투자금을 유치하면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국내에서 운영 중인 미용실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미용실 직원들의 급여,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베트남에 미용실을 오픈하기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7. 11.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20 고단 6710』 피고인은 피해자 C, 피해자 D와 함께 서울 중구 E, 2 층 소재 ‘F’, 서울 종로구 G, H 호 소재 ‘I’ 등 미용실 2 곳을, 피해자 C 외 성명 불상자 2명과 함께 서울 성동구 J, 1 층 소재 ‘K’ 미용실 1 곳을 각 동업하면서 위 각 미용실의 매출대금 등 자금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경 위 ‘F’ 미용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 던 매출대금 10만 원을 ‘ 직원 급여 가불’ 명목으로 인출한 다음 그 무렵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미용실의 매출대금 합계 101,679,483원을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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