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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48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6. 21. ‘( 주 )C’ 직원들이 참여한 ‘D’ 단체 채팅 방에서 피해자 E에게 임금 체불에 대하여 말하던 중 ' 모지란 놈', ‘ 씨 발새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공소 기각

가. 친고죄 : 형법 제 312조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8.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 취소장이 제출되었다.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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