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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17 2016고정88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16:00 경 김제시 C, “D 요양병원”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외조카인 피해자 E( 여, 32세 )에게 피고인의 어머니( 피해자의 외할머니 )를 극진히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 네 가 여기 왜 왔느냐,

너는 할머니 볼 자격이 없다 이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10m 상당을 끌고 가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을 피해 자의 바나나를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양손을 밀치고, 양손을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보내려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뒷통수를 맞고 머리채를 잡혀 끌려갔다는 진술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거나 허위라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일부 폭행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폭행의 동기를 “ 피해자 등의 행동이 괘씸하여 병원에 오지 말라고

폭행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 인의 폭행을 경비원이 말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물건인 바나나를 놓쳐 바닥에 떨어진 점 등을 모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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