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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5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7. 2.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05:50 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남부대학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 산월 IC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전산자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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