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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7고단53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5.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0: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동수 농공단지 길에 있는 팔도나 주공장 앞 도로부터 나주시 예 향로에 있는 영산포 농협 하나로 마트 주차장까지 500m 가량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증거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 결과서, 약식명령 및 각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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