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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가합410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중소기업은행 제출 금융거래정보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는 위 증거들(특히 갑 제8호증)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은 주식양도에 관한 세무신고 등을 위한 형식적 계약서로서 갑 제2호증과 함께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2003. 2. 28.부터 2011. 4. 22.까지 피고 회사(변경 전 명칭: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다.

피고 회사는 2011. 4. 22. 대표이사를 원고에서 소외 D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1. 10. 7.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09. 12. 31. 현재 원고에 대하여 4,749,164,890원의 가수금 반환채무를 지고 있었는데, 2010. 10. 14. 원고로부터 추가로 가수금을 차용하여 중소기업은행 대출금 2,095,000,000원과 그 이자를 상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회사의 가수금 반환채무는 6,828,716,480원이 되었다.

다. 원고는 2011. 9. 23. D에게 원고가 소유하는 피고 회사 주식 전부를 주식대금 0원에 양도하였다.

당시 원고와 D은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가수금 채권 29억 2,100만 원을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D이 원고에게 지급하며, 나머지 원고의 가수금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 가수금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급시기는 10억 원은 계약일에, 19억 2,100만 원은 2011. 12. 31.까지 지급하며 D이 발행한 견질어음 및 피고 회사의 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 라.

피고 회사는 2011. 9. 26.까지 원고에게 감액된 가수금 29억 2,100만 원 중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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