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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7.14 2015가합9174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순번 피고 기간 직위 1 C 2012. 9. 17. ~ 2015. 2. 11. 사내이사 2014. 1. 22. ~ 2015. 2. 11. 대표이사 2 D 2013. 2. 25. ~ 2015. 2. 12. 사내이사 3 E 2012. 9. 17. ~ 2015. 3. 31. 감사 2015. 4. 10. ~ 현재 사내이사 4 F 2014. 6. 19. ~ 현재 사내이사 5 G 2014. 6. 19. ~ 현재 사내이사 2015. 2. 12. ~ 현재 대표이사

가. 소외 주식회사 H(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주택 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 주식의 34%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2014. 9. 29. 설립된 주택신축 판매업, 주택임대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피고 C, D, E, F, G은 아래와 같이 소외 회사의 전직, 현직 이사 또는 감사들이다.

나. 2014. 3. 3. 열린 소외 회사의 이사회에서 당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이던 피고 C, D이 참석하여 소외 회사가 피고 D에게 200,000,000원을 이자를 연 7%, 변제기를 2016. 3. 4.까지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결의하였고, 2014. 3. 11. D 명의의 예금계좌(I)에 200,000,000원이 가수금 명목으로 입금되었다.

다. 피고 회사는 2014.경 J와 사이에 J 소유의 평택시 K 임야 1,893㎡, L 임야 447㎡, M 임야 944㎡를 대금 1,588,8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대출받았는데, 소외 회사는 보증한도를 1,4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회사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 24, 2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행위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다.

1 피고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소외 회사에게 중요한 사업기회가 될 수 있는 J 소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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