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5 2020가단1987
합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34,69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 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관련 당사자의 관계 1) 소외 망 D(E 생, 이하 ‘ 망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08년 경부터 2009년 경 사이에 경주 시 F 소재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2015. 6. 4. 사망하였다.

2) 피고 B(H 생) 은 망인의 법률 상 배우자로서, 망인이 사망하자 부산 가정법원 2015 느단 2919호로 상속한 정 승인신고를 하여 2015. 10. 15. 위 법원으로부터 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나. 망인 등의 편취 범행과 관련 형사판결의 내용 1) 망인은 2007년 9 월경 G의 대표이사인 소외 I을 알게 되었고, 2007년 11 월경부터 G에 투자하였으며, 또 2008년 4 월경에는 G의 공장 건물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G으로부터 위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자, 망 인은 이를 회수할 목적으로 그 무렵부터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2) G의 대표이사, 투자자 또는 부사장인 I, J, 망인, K( 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 망인 등’ 이라 한다) 는 2009. 1. 22. 원고에게, G이 L 단체로부터 주식회사 M에서 생산되는 철강에 대한 사업권을 인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 원고가 고철 선급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G에서 생산되는 고철을 2009. 3. 10.부터 1년 간 매달 600 내지 800 톤씩 원고에게 공급하겠다.

’ 고 말하였고, 이를 믿은 원고는 그날 바로 G 명의 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3) 그러나 망인 등이 2009. 1. 22. 당시 원고에게 제시한 L 단체 와의 약정서 등은 모두 그들이 사전에 위조한 서류들이었고, G이 위 철강 사업권을 인수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즉, 망인 등은 원고로부터 위 3억 원을 송금 받으면 이를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공모하여 편취 범행을 한 것이었다.

4) 위 편취 범행과 관련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