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37,400,000원,
나. 피고 C과 연대하여 가항 기재 금원 중 1 피고 B, E는...
이유
기초사실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피고 C은 2003. 2. 1. 원고에게, 원고가 망인에게 37,4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를 2009. 1. 30.까지 변제하고, 피고 C은 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차용금변제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망인, 피고 C은 2007. 2. 1. 원고에게, 망인이 2009. 1. 30.까지 차용금 37,400,000원을 변제하고, 피고 C은 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망인, 피고 C은 2007. 2. 1. 원고와 함께 법무법인 부산동부에 촉탁하여 같은 법인 증서 2007년 제299호로, 망인은 2007. 8. 31.까지 원고에게 28,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되 이자는 월 300,000원씩 지금하고 지연손해금 비율은 연 20%로 정하며, 피고 C은 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망인은 2009. 11. 1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피고 B, D, E, F이 있다.
원고는 2016. 9. 28. 이 사건 각서 및 차용증서상의 37,4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날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53592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28,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 D, F은 2017. 1. 9. 울산지방법원 2017느단48호로 피상속인을 망인으로 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3. 10. 위 법원으로부터 위 피고들의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사이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와 피고 C, D, E, F 사이 :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