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 소재의 C의 대표자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의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인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작동기능점검 결과에 따른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서 통보(공문발송) 및 시정보완명령 연기 신청에 따른 시정명령 보완기간 연기(총 시정명령 보완기간 : 2015. 11. 9. ~ 2016. 2. 8.) 및 독립119안전센터 D담당 소방교 E에게 시정보완내용 및 기간을 10여 차례 유선 연락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18. 15:00경 내지 같은 날 16:00경 D담당 소방위 F, 소방교 E의 현지 확인 결과 C의 소방시설인 가압송수장치 불량, 감지기 불량, 음향장치 불량, 발신기 불량 등 시정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서(점검결과보고서 포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 제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후 소방시설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