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03:15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우림교 쪽에서 금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교차로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E 운전의 F 순찰차에서 위 E 등이 마이크 방송으로 피고인을 깨우자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위 E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위 순찰차를 세우고 위 순찰차 조수석에서 경위 G가 내리려고 하자 그대로 위 순찰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남,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남,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8. 03:1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안골 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병원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