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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1 2013고단4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타워 2층에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7. 14.부터 2012. 9.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2. 8. 임금 2,064,632원 등 금품 4,538,940원과 퇴직금 3,313,113원 등 합계 7,852,0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가) 기재(다만, 연번 2, 4, 6, 7의 각 기재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875,411원과 별지 범죄일람표(나) 기재(다만, 연번 2, 4, 6, 7, 9의 각 기재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5,993,684원, 총합계 34,869,0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주요 거래처의 자체 제품개발에 따른 매출감소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동안 체불금품의 일부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초범인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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