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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4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10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3. 6. 18.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4. 6. 2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4. 2.부터 2014. 6.까지의 임금 15,776,860원, 퇴직금 4,128,520원 등 합계 19,905,380원을 위 E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청산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해 근로자의 수, 체불금품의 액수, 체불기간 등을 고려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10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서 2011. 11. 14.부터 근무하다

2014. 5. 3. 퇴직한 근로자 B의 2013. 12.분 임금 1,564,430원, 2014. 2.분 임금 2,563,120원, 2014. 3.분 임금 2,563,120원, 2014. 4.분 임금 2,559,660원, 2014. 5.분 임금 2,749,330원, 퇴직금 6,682,370원 등 합계 18,682,030원을 위 B과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데, 기록에 편철된 진정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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