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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30 2019고단71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13』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T빌딩에 있는 (주)U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계설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7. 12.부터 2018. 10.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V의 2018. 9. 임금 2,800,000원, 2018. 10. 임금 840,000원 합계 3,640,000원 및 퇴직금 7,443,21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1) 중 연번 2, 7, 10 내지 16, 20 내지 22, 24, 26, 28 내지 31, 33 내지 39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3,444,819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2.부터 2018. 4. 9.까지 김포시에 있는 W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X의 2018. 3. -

4. 임금 255,00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13』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T빌딩에 있는 (주)U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계설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부터 2018. 7. 31.까지 양산시 Y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Z의 퇴직금 6,324,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 2, 4,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2,580,010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226』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T빌딩에 있는 (주)U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기계설비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7.부터 2018. 7. 12.까지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AB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AC의 임금 1,71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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