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60명을 고용하여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8. 1.부터 2011. 2. 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에 대한 2010. 10.분 임금 350,000원 등 임금 1,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18번 기재 부분은 제외)와 같이 총 17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합계 54,195,393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임금체불확인서 및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금품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은 주변상권의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해 범행에 이르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