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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7.13 2016노2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13.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5. 10. 11. 02:00 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인숙 211 호실에서 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화장실 천장에 설치된 환풍구를 손으로 뜯어 내 어 손괴하다가 피해자 D( 여, 56세) 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는 것이다.

나.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러한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 1 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2. 2.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공판기록 40 쪽), 원심으로서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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