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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5 2014노167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D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살짝 만졌을 뿐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을 뿐이고 손가락을 꺾어 폭행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리분별력과 통제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5. 16. 11:3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01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전기분전반 교체작업을 위하여 둘러보던 피해자 E(55세)이 울고 있던 D로부터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한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잡고 다른 손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휴대폰을 꺼내려고 하자 피고인의 몸을 잡은 손의 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라는 것인바,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러한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2013. 10. 8. 원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법원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판시 나머지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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