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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4노45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편취금액 합계가 6,100만 원,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3,694만 원에 이르러 피해금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동종 집행유예 전과, 근로 기준법 위반죄로 인한 동종 벌금형 전과가 각 1 회씩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L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 와도 합의하였으며,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모두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이고, 이러한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 1 심판결 선고 전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이 원심 판결 선고 전에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원심에서 제출된 바 없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유죄를 선고한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

각 사기죄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각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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