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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7 2019노2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쳤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를 배척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중절치의 치근 파절 등을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를 전혀 폭행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제1심에 이르러 폭행 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였다.

② 피해자와 피고인 A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목격자 E이 오기 전까지 피고인들에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 주변 시설물을 붙잡고 주저 앉아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무릎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③ E이 이 사건을 목격한 것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무릎으로 1회 가격한 이후이다.

E은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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