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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24 2017고단8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변호 사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4. 27.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기를 종료하였고, 마약류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8. 18. 18:00 경 경북 칠곡군 C 부근 (D 부근) 도로 변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종이에 싸인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경 대구 북구 F 건물, 102호에서, E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2그램을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E의 진술 외에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직접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2015. 8. 18. 경 피고인으로부터 3 차례 전화를 받고 피고인을 만났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E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조회 결과 피고인이 2015. 8. 18. 17:54 경 1회 E에게 발신한 사실 만이 확인되고 당일 E이 피고인에게 발신한 적이 없음이 확인되어 E의 위 진술이 객관적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E은 “2015. 8. 18. 오후에 G과 함께 차를 타고 H의 집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D 부근에서 차를 세워 피고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차를 몰고 뒤따라온 피고인 운전의 차량 조수석으로 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라고 진술하였으나, G은 이 법정에서 “2015. 여름 무렵 오후에 E과 함께 차를 타고 H의 집에 다녀온 적이 있으나, 당시 H의 집에 오가는 길에 차를 세우고 누군가를 기다린 적이 없다.

”라고 진술하여 E의 위 진술과는 상반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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