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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46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M를 징역 1년, 피고인 N을 징역 1년 2월, 피고인 A를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M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N, A, O 공통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 N, A, O(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이 공모하여 게임머니를 환전하기 위해 이용한 AI 명의 국민은행 계좌 내역 중 75회, AI 명의 농협은행 계좌 내역 중 145회, AI 명의 신한은행 계좌 내역 중 21회 부분은 모두 피고인들과 지인 사이의 개인적인 금융거래이고 게임머니 환전을 위한 거래가 아니므로, 이 부분 출금 거래 합계 77,181,500원이 피고인들의 환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AI은 피고인들에게 자신의 각 계좌 예금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준 것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추징액 범위 피고인들이 AI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한 내역 중 93회, AI 명의 농협은행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내역 중 98회, AI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거래한 내역 중 24회 부분은 모두 피고인들이 다른 게임머니 환전상들과 수수료 없이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거래 합계 162,963,000원은 게임머니 환전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들이 게임머니 환전을 통해 얻은 수익 10%에서 게임머니 매도시 한게임에 지급하는 3% 수수료 및 게임머니 매수시 한게임에 지급하는 1.5%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인 5.5%(= 10% - 3% - 1.5%)를 수익률로 보아 추징액을 산정해야 함에도, 3% 수수료만을 공제한 7%를 수익률로 보아 추징액을 산정한 위법이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 A는 2012. 8. 8.경부터 2013.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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