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유죄인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9고단2906 관련)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2018년 10월 말경부터 B과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을 뿐, 그 이전에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8. 5. 13.경부터 2018년 10월 말경까지(이하 ‘이 사건 쟁점 기간’이라 한다) 단독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는 공소사실 부분까지도 포함하여 2019고단2906 공소사실(이하 ‘이 사건 공소사실’이라 한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9고단2906 관련) 1) 원심은 영업장부, 금융거래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 없이 피고인의 막연한 추정적 진술에만 근거하여 게임장 운영에 따른 피고인의 하루 평균 범죄수익을 100만 원으로 산정하였다. 2) 또한 추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은 오로지 환전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나머지 정상적인 수익은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하루 평균 범죄수익을 100만 원으로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쟁점 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 기간에서 3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하루 평균 범죄수익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된 173,636,000원을 전체 범죄수익으로 인정하여 추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유죄인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심이 이 사건 쟁점 기간을 포함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