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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4고단8633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6. 20: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모인 H이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B(37세) 및 그의 일행인 C과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 B이 “왜 욕을 하느냐.”라고 하자 피해자 B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계단 쪽으로 끌고 나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6. 20:00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해자 A(26세)의 모가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가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 C이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커피포트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C의 몸을 잡고 노래방 밖 계단으로 끌고 나가자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발을 잡아 넘어뜨려 바닥에 눕히고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계단 아래쪽에 놓여 있는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발목 부분에 맞추고 계단으로 올라가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B),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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