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 C, D은 베트남 출신의 친구들로서, 2014. 12. 28. 00:10경 대구 달서구 E 소재 ‘F'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G, 30세)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양 손으로 밀고, B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 차고, 이에 피고인, C, D이 가세하여 함께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B, C, D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G과 시비를 하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