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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2.03 2020노25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가치관 및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신체를 촬영한 사진, 동영상을 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 받음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고, 피해자에게 위 사진과 동영상 등을 지우고 싶다면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겁을 주며 더 수위가 높은 신체 부위가 촬영된 동영상을 촬영하여 전송하도록 요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위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ㆍ 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은 제작자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무차별적인 유통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유통될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는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기기 때문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법정 대리인들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 파일이 유출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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