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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2 2016고단163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P2P 사이트인 ‘C’ 사이트 이용자로서 아이디는 'D' 이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ㆍ 배포 등)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22. 18:56 경 광명 시 E 아파트, 117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어린 아이와 성인이 등장하여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노골적인 성행위장면이 촬영된 '[ 국산] 실제 남매 상간( 충격!) @ .avi, 교복 벗고 자위하면서 욕해 대는 avi’ 란 동영상 파일 2개를 다운 받은 후 이를 P2P 방식의 C에 동 파일들을 공유하여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배포 ㆍ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속하여 남녀의 성기와 음부가 노출되어 성기를 음부에 삽입시키는 노골적인 성행위 장면 등이 촬영된 ‘( 국 노) 여 동생 용돈 주고 하네.mkv

’ 란 동영상 파일 1개를 다운 받아 다른 사용자들이 다운 받을 수 있게 공유하는 등 음란 동영상 파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 캡 쳐 화면 등 첨부)

1. 컴퓨터 ip 관련 자료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판시 각 음란 동영상을 전시, 배포, 제공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① 피고인이 이용한 ‘C’ 사이트는 P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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