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경 불상지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이 ‘ 도금공장 SPM WORK ROLL 입찰 유의 서’ 및 ‘ 도금공장 SPM Work Roll 연마 DULL 가공 합의서’ 각 하단에 고소인 A의 서명을 짜깁기하여 넣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3. 25. 경 포스 코 강판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포스 코 강판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도금공장 SPM WORK ROLL 입찰의 유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설명을 들었다는 표시로 ‘ 도금공장 SPM WORK ROLL 입찰 유의 서’ 하단에 직접 자신의 서명을 하였고, 2014. 3. 31. 경 위 사무실에 직접 방문을 하여 D으로부터 ‘ 도금공장 SPM Work Roll 연마 DULL 가공 합의서’ 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 가공 합의서 하단에 직접 자신의 서명을 하였으므로 D이 위 문서들을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 경 포항시 남구 상도동에 있는 포항 남부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F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도금공장 SPM WORK ROLL 연마 가공 합의서, 도금 SPM WORK ROLL 연마 DULL 가공 단가계약 입찰 유의서
1. 녹취 서, 거래 중단 재 통보에 대한 당사 입장 사본
1. 각 내방 출입 기록부, 도금공장 SPM ROLL 및 SHOT 가공 입찰 참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 조,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