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D 건물 이동 3904호에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및 개인 사업체 F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중국에서 압연 롤을 수입하여 국내 철강회사에 납품하고 있다.
피고인은 압연 롤에 상표나 재질 표시가 없어 그 자체만으로는 재질이 어떠한지, 어느 업체가 제조한 것인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국내 철강회사와 계약한 재질보다 저 재질의 압연 롤을 수입하여 납품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중국 소규모 업체인 Taihang Xingtai Metallurgical Roll Co., Ltd( 이하 ’ 태 행‘ 이라고 한다 )에서 제조한 압연 롤을 수입하여 마치 중국 대기업인 Sinosteel Xingtai machinery and mill roll Co., Ltd( 이하 ’ 시노 스틸‘ 이라고 한다 )에서 생산한 압연 롤인 것처럼 가장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1. 3. 31. 경부터 2015년 6 월경까지 E 사무실에서, 시노 스틸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압연 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 등록한 ( 등록번호: 제 4007402810000호) 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가 인쇄된 시노 스틸의 검사 증명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출력한 다음 주식회사 화인 베 스틸( 이하 ‘ 화인 베 스틸’ 이라고만 한다), 동일 철강 주식회사( 이하 ‘ 동일 철강’ 이라고만 한다), 대한 제강 주식회사( 이하 ‘ 대한 제강’ 이라고만 한다 )에 계약한 재질과 달리 저 재질로 수입한 압연 롤 또는 태 행에서 생산한 압연 롤과 함께 수십 회에 걸쳐 제공함으로써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8 내지 27번, 범죄 일람표 (2), 범죄 일람표 (3) 순 번 6 내지 31번 각 기재와 같이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3. 31. 경부터 2015년 6 월경까지 E 사무실에서, 계약한 재질과 달리 저 재질로 수입한 압연 롤을 마치 원래 계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