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1285』 피고인은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D의 기술연구원 소속으로 고속도금장치 기술 개발 및 향상을 연구하는 업무를 맡은 E 연구프로젝트팀의 리더로 근무하다가 2009. 12. 28.경 퇴직한 후로는 F이라는 상호의 설비보수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 회사는 영업비밀을 기밀 S급, 사외비 A급, 사외비 B 등 등으로 등급을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고속도금장치 관련 자료는 모두 업무상 영업비밀로 취급되어 무단복제복사반출이 금지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보안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D의 영업비밀 자료를 취득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 연구프로젝트팀의 리더로서 D가 직접 개발 비용 및 인력 운영비 총 약 103억 원 상당을 투입하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한 초고속 아연도금 관련 핵심장치인 Pot Roll Unit과 Air Knife의 기술 개발 및 성능향상을 담당하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위 기술 관련 핵심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퇴직 이후 위 기술과 관련된 기술 또는 설비회사를 직접 운영하거나 컨설팅을 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데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6.경 광양시 D 기술연구원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 중이던 위 Pot Roll Unit의 제작도면 등 관련 기술자료 87박스 분량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다음 그 중 86박스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G 113동 2102호에 나머지 1박스는 피고인의 숙소인 위 H건물 204호에 옮겨 놓아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K 5CGL POT ROLL UNIT BASIC DRAWING'을 비롯한 피해회사 D에서 사외비 A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