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원고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한편 피고 C은 원고 B에 투자하여 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이다.
나. 원고 A은 2005년경부터 자동차 기어 내경의 청동도금장치와 그에 대한 기술개발을 시작하여 2006. 3. 13. 발명의 명칭을 ‘E(이하 ’이 사건 도금장치 및 방법‘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고 F 특허등록(특허번호 G)을 마쳤다.
다. 원고 B는 이 사건 도금장치와 방법을 이용하여 자동차 기어 내경에 청동도금을 한 다음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 한다)에 납품하였고, H은 자동차 기어를 가공한 다음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에 납품하였으며, I는 가공이 완료된 자동차 기어를 구매하여 중국에 있는 J에 납품하였다. 라.
원고
B의 직원 K(공장장, 도금 및 PCB PCB: Printed Circuit Board(인쇄회로기판), 회로 설계를 근거로 회로부품을 접속하는 전기배선을 배선 도형으로 표현하고, 이에 합당한 방법을 통하여 절연물 상에 전기도체를 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산 등 업무 총괄), L(경리과장), M(과장, 도금생산 및 작업관리), N(주임, PCB 생산), O(대리, PCB 생산)은 2008. 12.경 원고 B의 경영난으로 3~5개월 정도의 임금을 받지 못하던 중 원고 A의 연락마저 두절되자, 피고 D에게 피고 C의 사업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 D은 2009. 1.경 전북 완주군 P에 피고 C의 공장을 짓고 그곳에서 K은 공장 총괄 및 PCB 영업, M은 도금 총괄 및 외주 담당, L은 재무 분야, N, O은 각 PCB 생산을 담당하게 하여 매월 1~2만 개의 자동차 기어 도금제품을 생산하여 H에 납품하였다.
마. 원고 A은 2010. 9.경 전주지방검찰청에 피고들과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