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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09.18 2020고단3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지정한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선인 일명 ‘C 이사’로부터 ‘딩톡’을 통해 지시를 받아 피해자에게 자신이 O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11. 26.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대출심사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A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은행에서 보내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면 연 2.6%의 저리로 사용한도 7,000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은 전화금융사기단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27. 10:30경 성남시 중원구 BL 사무실에서 O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 무렵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주식회사 O 명의의 사문서인 완납증명서가 위조된 사문서인 사정을 알면서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사문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사문서인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통장사본, AR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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