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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2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경 대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였다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해 주면 3%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융기관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2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하여 AC AD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20. 4. 29. 17:00경 원주시 AE 앞길에서 (주)AF 직원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그 주변 AG은행에서 수수료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980만 원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및 채권회수안내서 캡처 사진, 피해자가 현금을 건넨 장소 확인 사진, 범행 현장 및 주변 CCTV 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순번 4, 6,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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