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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1525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428,4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5. 12.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구상금 내지 대여금 채권 발생

가. C 차량 대금 채무: 13,900,000원 원고는 2010. 10. 6.경 피고로 하여금 원고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C 봉고III 1.2톤 차량을 매수하되, 그 대출금을 피고가 갚도록 허락하였는데, 피고는 위 차량 매수 대출금을 갚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2014. 4.경까지 피고 대신 피고의 위 대출금 13,900,000원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배 구입 관련 채무: 13,850,000원 원고는 2011. 11. 3.경 피고로부터 배를 사는 데 필요한 대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D에게 2011. 12. 30. 2,000,000원, 2012. 1. 6. 6,850,000원, E에게 2012. 4. 30. 3,000,000원, F에게 2012. 1. 5. 1,000,000원, G에게 2012. 2. 24. 1,000,000원, 합계 13,850,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기타 비용 채무: 18,630,000원 원고는 2011. 5. 9.부터 2013. 8. 25.경 사이에 어업 관련 용품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에게 18,630,000원을 대여하였다.

[인정근거] 갑 10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 21,188,442원 원고는 피고가 사용대금을 결제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교부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를 사용하게 하였으나, 피고는 그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2011. 11.부터 2014. 4.경까지 카드 사용대금 합계 21,188,442원을 대신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갑 4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마. 생활비, 월세 등 대납: 16,330,000원(= 5,040,000원 11,290,000원) 원고는 2011. 7. 9.경 피고로부터 피고 자녀의 학원비 등에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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