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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9 2010가합13443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B, C, D, E, F, G는 원고로부터 별지 표 ‘지급금액’ 해당 칸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이유

1.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의 지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K 일대 53,239㎡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 위하여 2010. 4. 27. 서울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2010. 5. 6.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H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

)은 별지 표 ‘부동산 목록’ 해당 칸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2)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최고 및 매도청구 가) 원고는 2010. 6. 18.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서면(이하 ‘2010. 6. 18.자 최고서’라고 한다

)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1. 9. 16. 법률 제11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 제48조에 따른 최고를 하였고, 위 최고는 피고 D, E, G에게는 2010. 6. 21. 도달하였으나, 피고 B, C, F에게는 도달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0.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최고가 도달한 피고 D, E, G에게는 구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최고가 도달하지 않은 피고 B, C, F에게는 다시 구 도시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법 제48조에 따른 최고를 하면서 이와 함께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다 위와 같은 최고 및 매도청구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은 피고 B에게 2011. 2. 28., 피고 C에게 2010. 8. 19., 피고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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