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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8 2019나504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항소이유로서 거듭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재건축결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된 최고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서 매도청구권 행사에 관한 최고를 적법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한 원고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산정된 감정 시가는 피고 소유 토지 주변 토지의 시가와 차이가 있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은 점, 감정서상 감정가액에 오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제1심 감정평가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최고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하면 재건축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최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바, 이는 최고를 받은 구분소유자가 재건축결의의 구체적 사항을 검토하여 재건축에 참가할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최고서에는 재건축결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어야 하나, 다만 그러한 사항들이 재건축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총회의 결의나 재건축에의 참여 권유 또는 종용 등을 통하여 최고의 대상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소송의 변론과정에서도 주장이나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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