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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1 2013가합10005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1 표 ‘매매대금 합계’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2012. 7. 6. 양천구청장으로부터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 서울 양천구 T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주택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받고, 2012. 7. 2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조합이다.

피고들은 별지 1 표 ‘대상 부동산’란의 각 해당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의 조합설립 동의최고 및 매도청구권 행사 1) 원고는 2012. 9. 4.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 제48조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하여 재건축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 달라는 취지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이 반송된 피고 E, F, H, S(이하 ‘피고 E 등’이라 한다

)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B 등’ 이라 한다

)은 별지 2 표 ‘최고서 송달일’란 기재와 같이 각 최고서를 수령하고도 2개월이 도과할 때까지 참가의 뜻을 밝히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2013. 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최고서가 도달한 피고 B 등에게는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최고가 도달하지 않은 피고 E 등에게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최고를 갈음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3) 이 사건 소장 부본은 별지 2 표 ‘소장 부본 송달일’(이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자’라 한다

)란 기재일에 각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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