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공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1. 30.부터 2011. 1. 17.까지 주식회사 대한토지신탁에서 시행하고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한 광주 남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주택의 설계 및 시공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시공하는 자와 사업주체는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고, 시공사의 현장소장인 피고인으로서는 설계도서와 실제 아파트에 사용되는 자재의 동일성 여부, 염가의 자재로 교환하여 사용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조명기구납품업체인 SD조명으로부터 거실등, 안방등 등을 납품받아 거실, 안방 등에 조명기구를 설치하고, 대리석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청솔로부터 천연대리석을 납품받아 바닥 등에 위 대리석을 설치함에 있어 마감자재 목록표 등 설계도서 및 모델하우스에 있는 자재와의 동일성 여부 및 염가의 자재를 납품받았는지 여부 등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감자재 목록표 등 설계도서 및 각 평형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조명기구 및 대리석과 다른 종류이며 단가도 더 낮은 저렴한 제품을 납품받아 각 평형세대에 시공하여, 위 아파트 입주자 D로 하여금 모델하우스에 시공된 것과 같은 조명 및 대리석이 시공되었을 경우와 현재 시공된 조명 및 대리석의 시공비 차액인 1,841,451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파트 입주자 30명으로 하여금 합계 93,322,31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