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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6 2015고단577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의 입주민으로, 2014. 2. 경 해당 아파트의 임시 입주자 협의회( 이하 ‘ 이 사건 협의회’ 라 한다) 의 대표단으로 위촉되었고, 2015. 8. 31. 정식 입주자 대표회장으로 선출되었다.

피고인은 B 아파트 각 동의 1호에서 8호 중 3, 4, 5, 6호 (C, D 타입 )에서, 모델하우스에 설치되었던 마루 바닥 색상과 실제 시공된 마루 바닥의 색상이 다른 문제가 발생하자, 마루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우드 원으로부터 해당 입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각 세대별 30만원을 지급 받기로 하였고, 입주민 대표로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5. 3. 31. 8,000만원을, 2015. 4. 1.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송금 받은 금원을 피해 자인 이 사건 협의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다가 그 무렵부터 2015. 4. 16.까지 사이에 그 중 8,700만원을 입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경 위와 같이 횡령한 금원을 다시 반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합의서, 예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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