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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8 2012나48963
하자보수금 등
주문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선정자 목록...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6행 내지 21행의 괄호 부분을 삭제하고,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아파트에 시공된 현관과 거실 바닥재 및 중문 미설치의 하자 해당 여부 1) 재건축조합 대의원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건조합의 대의원회에서 현관 바닥재를 천연대리석에서 인조대리석으로 변경하고, 거실과 현관 사이에 중문을 설치하지 않으며, 거실 바닥재를 천연마루에서 온돌마루로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적이 없고, 따라서 원래의 사업제안서와 달리 현관 바닥재를 인조대리석으로, 거실 바닥재를 온돌마루로 시공하고 거실과 현관 사이에 중문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공사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을8, 9,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3. 14.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제출한 견본주택의 마감자재 촬영사진에는 거실과 현관 사이에 중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06. 4. 12. 이 사건 재건축조합에 ‘C.D아파트 재건축사업 최종 마감자재 현황 및 설계변경내용 송부‘란 제목으로 첨부한 최종 마감자재(안 에 대하여 대의원회 의결을 득하여 통보해 주면 샘플하우스 건립시 동일하게 시공될 예정이라고 통보한 사실, 이 사건 재건축조합은 2006. 4. 18. 대의원회에서 위 최종 마감자재안을 승인하기로 의결하였고, 2006. 4. 20. 피고 측에 ‘C.D아파트 재건축사업 최종 마감자재 현황 및 설계변경내용에 대한 회신’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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