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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0 2018나464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5쪽 제7행부터 제6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건축물의 하자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완성된 건축물에 공사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거나, 거래관념상 통상 갖추어야 할 품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자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여부, 건축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다만, 시공된 상태가 설계도서와 불일치하다고 하여 무조건 하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불일치의 내용, 정도, 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하자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결과에 의하면, 내부 계단의 계단석 디딤판 및 입석 부분에 관하여 설계도서에서 예정한 것보다 두께가 평균 약 5mm 정도가 부족한 자재로 시공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을가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위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계단석 타일 자재를 선정하는데 있어 원고에게 제품 카달로그를 제시하였고, 그 후 원고의 확인을 거쳐 선정한 품목(연아 으로 두께를 30T로 하여 자재 주문을 하고 이를 납품받아 시공한 점, ② 위 자재선정 관련하여 실내재료 마감 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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